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
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

신청자격 :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
※ 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
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
신청장소 :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. 군수.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(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. 다만 팩스,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
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

장기 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, 시행령 제5조)

조 사 자 : 공단 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조사 방법 :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
조사 내용 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인지 기능, 행동 변화, 간호처치,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(52개 항목)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, 서비스 욕구 등
판정 결과 :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‘요양인정점수’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

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송부

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서 송부 받음.
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, 상담

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요양 급여 제공

이용가능 시점 :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
1~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
장기요양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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