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안내 하랑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/험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.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재가 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, 재가 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