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께 하는 세상 하랑.
하랑재가노인복지센터

세종시 조치원읍 도장말길 29 하늘채빌A동 상가1층

재가급여 월 한도액

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
등급
월한도액2,306,4002,083,4001,485,7001,370,6001,177,000657,400
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
월 한도액이란? 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.

이용수가

구분금액(원)본인부담금(15%)본인부담금(9%)본인부담금(6%)
30분16,9402,5411,5241,016
60분24,5803,6872,2121,476
90분33,1204,9682,9801,987
120분42,1606,3243,7942,529
150분49,1607,3744,4242,949
180분55,3508,3034,9813,321
210분61,6709,2505,5503,700
240분68,03010,2056,1224,081
※ 치매가 있는 1~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‘120분 이상 ~ 180분 이상’ 이용가능
※ ’30분 이상~180분 이상’은 1일 3회까지, ‘210분 이상 ~240분 이상’은 1~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
※ 기초수급자 100% 무료 이용 가능

이용수가란 : 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금액 (1회 이용금액)

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(85%)과 본인부담(15%)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(본인부담금 : 일반대상자 15%, 경감 대상자 6%, 9%, 기초생활수급자 0%)
어르신을 위한 방문요양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